중앙노동위원회 | 2001-06-1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23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01.06.14, 중노위2001부해123)
[요 지]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이 자녀들의 업소출입 자제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의 허락 없이 자녀들에게 족발을 먹인 점과 신청인의 허락없이 음식물을 반출하려다 적발된 점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자녀들에게 족발 몇 점을 먹이고, 낮에 팔고 남은 음식 몇 점을 신청인의 허락 없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다소 공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유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는 보여지지 않는 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을 결여한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 사 건 / 2001.6.14 선고, 중노위 2001부해123
* 재심신청인 / 호프○○○ 대표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다만, 해고기간은 2000.11.25. 부터 2001.3.7.까지로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2.15.판정. 2001부해1012)
1. 본 건 신청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명령의 취소를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와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호프○○○의 공동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5.29. 위 신청인 사업장에 주방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1.25.자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녀들을 업소 및 주방에 출입시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판매용 식품을 자녀들에게 시식하게 하였다는 사유와 피신청인이 함박스텍을 업소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었다는 사유로 2000.11.25.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나. 피신청인의 자녀가 주방 종업원이 족발을 손질하고 있을 때 업소를 방문하여 피신청인이 족발부스러기 몇 점을 자녀들에게 시식케 하던 중 신청인에게 적발된 적이 있었고, 2000.9.19.경 주방 종업원이 업소에서 판매하고 남은 함박스텍 몇 점을 버리기 아깝다고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여 싸던 중 신청인에게 적발된 사실.
다.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따라 2000.3.8. 피신청인을 복직시키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취업규칙에 대하여 종업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이 피신청인에게만 불리하게 제정되었음을 이유로 그러한 취업규칙 하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면서 업소를 나간 이후부터 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
라. 초심지노위(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결정을 하였고, 2001.2.26. 동 명령서를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녀들이 영업시간에 영업장소 및 위험한 주방으로 출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재해의 위험이 있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니 아이들의 주방출입을 금지시키라고 수 차례 경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지시를 무시하고 자녀들을 수시로 업소에 출입시키면서 주방에서 사업주의 허락도 없이 판매용 함박스텍 및 빵, 족발 등을 7~8회 이상 시식케 하였음.
나. 신청인은 주방이 아닌 업소내에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으나 아이들의 주방출입이 잦고 허락 없이 음식을 먹이는 것이 여러 번 적발되어 근무기강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문제삼지 않을 수 없었음.
다. 피신청인은 2000.9.19. 16시경 업소에서 판매하는 정식원료인 함박스텍 10개(시가 15,000원)를 업소외로 반출하고자 비닐봉지에 싸다가 신청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신청인과 동거하던 주방장이 그만둔 후 주방보조 박○○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해고사유로 된 반출사실 외에도 자녀 및 친인척을 통한 상습적인 절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라.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자녀들이 업소에 방문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수차에 걸친 신청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으며, 입사이후 6개월 동안 근무행태와 비위행위들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은 공사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고 도덕적 기준 또한 일반적이지 않아 반성의 여지가 없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하게 되었음.
마. 초심지노위 판정에 따라 2001.3.8. 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종업원 회의를 개최하여 종업원들의 동의여부를 물었던 바, 다른 종업원은 모두 동의하였으나 피신청인만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신청인이 "삭제하면 동의하겠느냐"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취업규칙까지 만들고서는 근무할 수 없다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사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자녀들이 업소에 와서 주방에 들어온 적은 있으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재해가 발생할 시간대가 아니어서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 일도 재해가 발생한 일도 없었고, 단지 아이들이 오면 약간의 용돈을 주어서 보냈을 뿐이고 다른 직원들이 보다못해 밥이라도 먹여 보내라고 하였으나 집에 가서 먹으면 된다고 돌려보냈을 뿐 음식을 몰래 먹인 일도 없음.
나. 피신청인의 아이들이 종업원 박○○가 족발을 손질하고 있을 때 왔기에 족발부스러기 몇 조각을 먹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신청인 최○○가 본 것이고, 종업원 자녀에게 족발부스러기 조금 먹였다고 죄인 다루듯 하는 업주는 없을 것임.
다. 함박스텍을 업소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었다고 하나, 낮에 팔고 남은 소스에 담겨져 있는 것을 종업원 박○○가 버리기 아깝다고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화를 내면서 가져가라고 하여 비닐팩에 싸던 중 신청인 최○○가 보고 주방장에게 주의를 주기에 그 자리에 두고 나왔으며 그 외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주의를 주었다거나 상습적으로 절도한 사실도 없으며 비록 피신청인이 가진 것은 없고 박복하지만 남의 물건에 탐욕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음.
라. 초심지노위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인이 출근을 하라고 하여 2000.3.8. 오전 9시경 출근을 하였으나 오후 3시경 신청인이 전직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취업규칙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신청인에게만 불리한 것이어서 이에 응하지 않았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녀들의 업소출입 자제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의 허락없이 자녀들에게 족발을 시식시킨 점, 음식물을 반출하려다 적발된 점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위 "제1의2.
가. 및 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자녀들에게 족발 부스러기 몇 점을 먹이고, 낮에 팔고 남은 음식 몇 점을 신청인의 허락없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다소 공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유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는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이 결여된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따라 신청인은 2000.3.8. 피신청인을 복직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날 오후 신청인은 종업원들과 취업규칙의 제정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이 피신청인에게만 불리하게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무를 할 수 없다면서 업소를 나간 이후부터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바, 이날 이후부터는 피신청인이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해고기간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2000.11.25.부터 복직시키기 전 날인 2001.3.7.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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