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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함나. 해고는 부당전보에 기인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2372020-10-1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법원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해고된 재무회계팀장의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2024누554422025-08-20업무능력부족
- 법원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2019구합38962020-02-06업무능력부족
- 법원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임금 청구 사건2018가단1125702019-12-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직속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615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신체장해 및 업무능력 부족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해고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1932009-04-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 및 협의 없이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전직처분은 부당하고, 업무지시 내용과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412008-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전력이 있음에도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부하 여직원들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을 정당하다중노위2007부해10412008-04-15성희롱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