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1-07 | 2023구합6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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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65489 공무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65489 판결 강등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24-11-07 | 2023구합65489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신고 불이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팀장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및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였는지, 그리고 징계 과정에서 행위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강등이라는 징계 수위가 비례원칙(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에 위반되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되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위를 이용한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3구합6548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2018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도 재산관리과, 자산관리과, 자치행정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농업기술원 등에서 팀장 및 직원으로 근무 함.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2022. 7. 12.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 함.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22. 10. 19. 원고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강등을 의결 함. 피고는 2022. 11. 9.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행위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 법리 음. 징계 당시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성비위행위의 경우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나, 다수를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징계대상자가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 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제1-4, 2-1, 2-2 비위행위 됨. 특히 제2-2 비위행위는 동일한 폭력적 신체접촉이 수차례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나 포괄적인 일시 기재만으로는 각 행위 간 구분이 어려 움. 제2-1, 제2-2 비위행위의 경우 피해자 특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 함. 나머지 비위행위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팀장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및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였는지, 그리고 징계 과정에서 행위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강등이라는 징계 수위가 비례원칙(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에 위반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되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보았 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위를 이용한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5489 판정일 2024.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2020. 5.', '2019. 10.', '2021. 10.' 등 연, 월까지만 기재되었으나, 원고가 소청심사 당시 입장을 소명하였고, 오랜 기간 계속된 성희롱 및 갑질 발언에 대해 특정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대상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장소 특정 역시 직장생활이 이루어지는 사무실 등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문제 없 음.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성희롱 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품위유지의무 함.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함. 갑질 우.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이 포함 됨. 증명책임 함. 법원의 판단 제1 비위행위 (성희롱) 제1-1 비위행위 (피해자 A에 대한 "남편 엉덩이 잘 두드려 줘, 뽀뽀해 줘" 발언) 됨. 제1-2 비위행위 (피해자 U에 대한 "0 회원이지?" 발언) 됨. 제1-3 비위행위 (피해자 B에 대한 "V 차관은 변태라서 마취 안 하고 대장내시경 하는 거 좋아해" 발언) 됨. 제1-5 비위행위 (피해자 C에 대한 "이것도 성추행이야?" 반복 발언 및 신체 접촉 후 "성추행 할려고 한 거 아니야" 발언) 됨. **제1-6 비위행위 (피해자 D에 대한 "나는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자는 걸 좋아 됨. 제1-7 비위행위 (피해자 D에 대한 "나는 20, 30대는 여자로 안 보여, 나한테는 40, 50대는 돼야 여자로 보여" 발언) 됨. 제1-8 비위행위 (피해자 D에 대한 도청 내 불륜 관련 성적 발언 및 유튜브 영상 공유) 됨. 제2 비위행위 (폭력적 신체접촉) 제2-3 비위행위 (피해자 C에 대한 커피스틱으로 등 때리기 및 "왜 커피스틱으로 때리니까 성추행 아니잖아" 발언) 됨. 제3 비위행위 (비인격적 대우) 제3-1 내지 3-4 비위행위 (피해자 D에 대한 욕설, 인격 모독성 발언) 함. 제3-5 비위행위 (피해자 F에 대한 "F가 업무를 개판으로 해놔서 새로 다시해야 한다" 발언) 함. 제3-6 비위행위 (피해자 G에 대한 "니가 멍청하니까 사기당했지" 발언) 함. 제4 비위행위 (업무 불이익) 제4-1 비위행위 (피해자 C에 대한 기안문서 결재 지체) 함. 제4-2 비위행위 (피해자 C에 대한 기안문서 결재 방치) 함. 제4-3, 4-4 비위행위 (피해자 D의 업무고충 묵살 및 서류 검토 회피) 함. 제4-5 비위행위 (피해자 D에게 근무시간 외 연락하여 문서 사진 전송 지시) 함. 제4-6 비위행위 (피해자 D에게 불필요한 휴일근무 강요)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65489 공무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65489 판결 강등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24-11-07 | 2023구합65489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신고 불이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팀장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및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였는지, 그리고 징계 과정에서 행위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강등이라는 징계 수위가 비례원칙(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에 위반되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되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위를 이용한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면 충분하며,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 : : 징계대상행위의 일시가 '2020.', '2019.~2021.', '2018. 10.~2019. 9.'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충분한 입증 또는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판단 : 제1-1, 1-5, 1-6, 2-3 비위행위의 경우 일시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가 소청심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소명하거나 해당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 :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으며,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 : : '남편 엉덩이', '뽀뽀'라는 단어는 남녀 관계 및 남성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 A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 : '0 회원' 발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인 직원에게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 : 여성인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대장내시경 이야기를 하며 남성 직원을 변태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며, 피해자 B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 :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반복적으로 발언하고, 신체 접촉 후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 C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 해. 난 베개랑 이불에 자기 전에 향수를 뿌리고 자고, 팬티에도 향수를 뿌려" 발언)**: 피해자 D에게 향수를 팬티에도 뿌린다고 말하는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 D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 : 여성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 D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 : 여성 직원에게 성행위, 팬티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불륜 관련 발언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 보여주는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 D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 : : 여성 직원의 신체 부위를 커피스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부적절한 발언을 덧붙이는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 C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 : : 원고의 발언들은 정당한 업무상 지적의 한계를 벗어난 인격 모독성 발언에 해당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서 갑질 행위에 해당 : 원고의 발언은 정당한 업무상 지적의 한계를 벗어난 인격 모독성 발언에 해당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서 갑질 행위에 해당 : 원고의 발언은 정당한 업무상 지적의 한계를 벗어난 인격 모독성 발언에 해당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서 갑질 행위에 해당 : : 원고가 기안문서를 수정, 보완한다는 이유로 약 40여일 동안 결재를 지체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방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 불이익으로서 갑질 행위에 해당 : 원고가 기안문서에 대해 약 6개월 동안 아무런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은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 불이익으로서 갑질 행위에 해당 : 원고가 피해자 D의 업무고충을 묵살하거나 서류 검토를 회피하는 것은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 불이익으로서 갑질 행위에 해당 : 원고가 업무시간 이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서를 사진 찍어 보낼 것을 지시한 것은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해당하는 업무 불이익으로서 갑질 행위에 해당 : 근무시간 이후 늦은 시각에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소집 일정을 급하게 공지하고, 소집 당일 그 시각을 변경하여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재촉한 것은 불필요한 휴일근무를 원문 2023구합6548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2018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도 재산관리과, 자산관리과, 자치행정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농업기술원 등에서 팀장 및 직원으로 근무 함.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2022. 7. 12.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 함.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22. 10. 19. 원고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강등을 의결 함. 피고는 2022. 11. 9.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행위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 법리 음. 징계 당시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성비위행위의 경우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나, 다수를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징계대상자가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 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제1-4, 2-1, 2-2 비위행위 됨. 특히 제2-2 비위행위는 동일한 폭력적 신체접촉이 수차례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나 포괄적인 일시 기재만으로는 각 행위 간 구분이 어려 움. 제2-1, 제2-2 비위행위의 경우 피해자 특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 함. 나머지 비위행위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팀장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및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였는지, 그리고 징계 과정에서 행위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강등이라는 징계 수위가 비례원칙(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에 위반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되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보았 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위를 이용한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5489 판정일 2024.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2020. 5.', '2019. 10.', '2021. 10.' 등 연, 월까지만 기재되었으나, 원고가 소청심사 당시 입장을 소명하였고, 오랜 기간 계속된 성희롱 및 갑질 발언에 대해 특정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대상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장소 특정 역시 직장생활이 이루어지는 사무실 등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문제 없 음.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성희롱 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품위유지의무 함.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함. 갑질 우.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이 포함 됨. 증명책임 함. 법원의 판단 제1 비위행위 (성희롱) 제1-1 비위행위 (피해자 A에 대한 "남편 엉덩이 잘 두드려 줘, 뽀뽀해 줘" 발언) 됨. 제1-2 비위행위 (피해자 U에 대한 "0 회원이지?" 발언) 됨. 제1-3 비위행위 (피해자 B에 대한 "V 차관은 변태라서 마취 안 하고 대장내시경 하는 거 좋아해" 발언) 됨. 제1-5 비위행위 (피해자 C에 대한 "이것도 성추행이야?" 반복 발언 및 신체 접촉 후 "성추행 할려고 한 거 아니야" 발언) 됨. **제1-6 비위행위 (피해자 D에 대한 "나는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자는 걸 좋아 됨. 제1-7 비위행위 (피해자 D에 대한 "나는 20, 30대는 여자로 안 보여, 나한테는 40, 50대는 돼야 여자로 보여" 발언) 됨. 제1-8 비위행위 (피해자 D에 대한 도청 내 불륜 관련 성적 발언 및 유튜브 영상 공유) 됨. 제2 비위행위 (폭력적 신체접촉) 제2-3 비위행위 (피해자 C에 대한 커피스틱으로 등 때리기 및 "왜 커피스틱으로 때리니까 성추행 아니잖아" 발언) 됨. 제3 비위행위 (비인격적 대우) 제3-1 내지 3-4 비위행위 (피해자 D에 대한 욕설, 인격 모독성 발언) 함. 제3-5 비위행위 (피해자 F에 대한 "F가 업무를 개판으로 해놔서 새로 다시해야 한다" 발언) 함. 제3-6 비위행위 (피해자 G에 대한 "니가 멍청하니까 사기당했지" 발언) 함. 제4 비위행위 (업무 불이익) 제4-1 비위행위 (피해자 C에 대한 기안문서 결재 지체) 함. 제4-2 비위행위 (피해자 C에 대한 기안문서 결재 방치) 함. 제4-3, 4-4 비위행위 (피해자 D의 업무고충 묵살 및 서류 검토 회피) 함. 제4-5 비위행위 (피해자 D에게 근무시간 외 연락하여 문서 사진 전송 지시) 함. 제4-6 비위행위 (피해자 D에게 불필요한 휴일근무 강요)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