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해산처리임금복지과-6762009-06-19
- 행정해석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7792008-10-15
- 행정해석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은 적법하다.노동조합과-592008-03-07
- 행정해석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2006-10-10
- 행정해석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14322000-01-01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등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적용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의한다징수1458.6-283141979-12-03
- 행정해석기업이 합병되면 2개 노조는 통합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노조01254-16782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된다보사노2581962-05-19
- 행정해석산하 노동단체의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조합원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법무법810-66661965-05-05
- 행정해석노조원이 전체인원의 3분의 2에 미달시 유니언 숍 협정은 실효하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무811-102271979-05-01
- 행정해석노조임원이 노조와 회사로부터 급여와 급여보조금을 받았다면 조합비 징수대상은 양자를 합산한 월정급여 전액이 된다노조1454-222271984-11-06
- 행정해석성원미달로 총회 유회선언을 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5172000-06-22
- 행정해석수탁업체의 해고 된 조합원들이 위탁업체 사무실을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6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3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해당 법인에만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8072012-03-09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68107-341999-01-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법무811-178651979-07-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792013-01-1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5362005-02-23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8181997-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