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0.18
노조01254-14934
대의원 피선 사실이 없는 조합장은 대의원대회시 표결권이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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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은 소속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대의원대회를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대회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은 할 수 있겠으나 대의원으로 피선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때 조합장인 의장이 대의원대회시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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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인 대의원만이 회의에 참석ㆍ표결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은 회의운영을 주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표결권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