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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교섭 중 사용자측 교섭위원을 2차에 걸쳐 의도적.고의적으로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를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2181996-12-02폭언/폭행
- 노동위업무집행권을 가진 상근임원은 부여받은 권한, 사업장 내 지위, 일반직원과 다른 근로조건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9052010-11-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상 횡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832009-07-0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한 데 대해 징계처분을 한 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1592002-05-25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4년 임기제 임명직 지회장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소정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월 5회 정도 출근을 근로시간…초심유지중앙2025부해2102025-05-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위법하여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9282015-12-10비위행위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초심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한 이상 재심에서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각하중노위2002부해512,2002부해5242003-01-21비위행위
- 노동위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전무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한 사례제주지노위2001부해882001-1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321998-12-16비위행위
- 노동위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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