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23-06-23 | 2022가합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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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667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자에 대한 징계의결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에 대해 행한 징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7. 2. 25.부터 피고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였 음.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 9. 1.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 음. 피고는 2020. 9. 3. 이사회에서 '신용사업 총괄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등'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인사명령을 발령하였 음. 피고는 이 징계의결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원보수규약에 따라 절반으로 감액 산정된 퇴임공로금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가능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과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 음.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피고의 정관 등 내규에도 퇴직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 음. 원고의 사직서가 2020. 9. 1. 수리되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신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의결은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20. 9. 3.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피고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퇴직 이후에도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조치를 할 것' 등을 규정하여, 의원면직이나 고용계약 해지 이후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일 뿐, 퇴직자에 대한 징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피고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8072 판례를 들어 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금융투자회사의 퇴직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이 문제된 사안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1조 제2항, 제2-77조 제2항 등)에 퇴직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근거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결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고,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 제3항: 임직원 징계대상 규정 판정 요지 퇴직자에 대한 징계의결 무효 확인 판결 결과 회사가 퇴직자에게 내린 징계의결은 무효 사건의 경위 근로자: 2017년 2월부터 회사의 상임이사로 근무 퇴직: 2020년 9월 1일 사직서 수리로 퇴직 완료 징계: 2020년 9월 3일(퇴직 2일 후) 이사회에서 "신용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사유로 징계의결 피해: 징계를 이유로 퇴임공로금을 절반으로 감액 지급받음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 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법원의 결론: 불가능 주요 논리 징계의 전제조건: 징계처분은 기관과 징계대상자 사이의 신분관계가 존속해야만 가능 퇴직 시점: 사직서 수리(9월 1일) 시점에 신분관계 소멸 징계 시점: 신분관계가 없는 상태(9월 3일)에서의 징계는 무효 근거 규정 부재: 수산업협동조합법과 회사 정관에 퇴직자 징계 규정 없음 회사의 주장 반박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제16조 2항을 근거로 주장했으나, 이 규정은 "퇴직 전에 징계하라"는 의미일 뿐 퇴직 후 징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 유사 판례(대법원 2013년)는 금융투자회사의 별도 규정에 기초한 사건으로, 본 사건에는 적용 불가 실무적 의미 퇴직 후 징계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무효 징계를 계획 중이라면 퇴직 전에 완료해야 함 퇴직금 감액 등 징계 결과도 함께 무효 처리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2667 판정일 2023.06.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0조 제2항: 임직원 징계대상 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16조 제2항: "금융기관은 자체감사결과 등으로 발견한 정직 이상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 다. 1. 위법· 부당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해제하되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사직서 제출경위를 조사하고 민법 제660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조치 및 사고금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807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1조 제2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7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본질이 신분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별법이나 내규에 퇴직자에 대한 징계 근거가 없는 한, 퇴직 이후의 징계는 무효임을 재확인한 사례 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 퇴직 전 징계 조치를 강조하는 규정이 퇴직 후 징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유사한 사안에서 퇴직자에 대한 징계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