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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불법파업에 참가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중노위2010부해3282010-07-1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07부노2192007-1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51999-04-22폭언/폭행
- 노동위단체협약상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5622011-09-21비위행위
- 노동위전면파업 등의 참여와 파업 이전의 개별 징계사유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2612011-01-19비위행위
- 노동위파업기간 중에 사용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무고하고 대외적으로 선전하여 회사의 대외공신력을 실추시킨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노30,31및부해100,1132005-10-21비위행위
- 노동위CCTV 봉인 이후 운송수입금 절취 등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2003부노252,2003부노256,2003부해7832004-04-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날 작업거부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292001-05-02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탈퇴자에 대해 당연히 사업주에게 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5부노1391995-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계없는 불법단체행동,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4ㆍ90부노3151991-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불법 단체행동, 사규위반, 명령불복종, 유인물무단게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091990-06-2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871989-1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501989-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41988-10-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