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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최종목적물의 완성과 상호 연관되어 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총공사에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4042012-01-16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부-83532011-12-13
- 행정해석금속제 샤워전 등은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 일종으로 판단돼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다보험적용부-28672011-07-06
- 행정해석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보험적용부-8202011-02-22
- 행정해석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는 의료법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3142011-02-11
- 행정해석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요양부-2722011-01-07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근로기준과-22072010-11-26
- 행정해석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보험적용부-8922010-06-14
- 행정해석일용직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업훈련지원 가능여부직업재활팀-15202010-03-30
- 행정해석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최종 분진발생 사업장)이다요양팀-13432010-02-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종료 후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운행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88202009-12-24
- 행정해석책임보험자 구상권 행사 관련하여 공단은 제3자(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대위하여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보상팀-21702009-04-07
- 행정해석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중 상당한 금품의 수령시 급여의 조정이 필요하다보상팀-12152009-02-27
- 행정해석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경우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안전보건정책과-6112009-02-25
- 행정해석간병 급여의 경우, 그 성격이 요양(간병)에 해당되므로 적극적 손해액과 조정해야 한다.보상팀-32782008-05-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 및 국내 법인과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기준팀-6222006-02-06
- 행정해석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적용팀-327200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