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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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회사(고압전력회사, 지중협력회사, 저압협력회사)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도ㅇ관계조저ㅇ법] 제42조의4에 근거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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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기준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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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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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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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 전문생략
□ 기준
●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 목적
이 기준은 배전공사의 적기시공과 정전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의 책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공시 시공품질 향상을 통해 배전설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데 있다.
- 적용범위 및 대상공사
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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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의 배전공사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공사인 경우 인입선 시공은 필요에 따라 한전 협력회사가 아닌 전기공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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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해 등 돌발정전에 대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1)’ 항의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선 착공 통보를 할 수 있다.
나. 대상공사 구분
- 고압협력회사 수행공사(고압공사)
가) 계약된 사업소 관내에서 발생되는 배전설비 공사 중 저압공사를 제외한 모든 배전공사
나) 활선 또는 무정전공사 등의 시공여부는 정전 감소효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부서장이 결정한다.
- 지중협력회사 수행공사(지중공사)
계약된 사업소 관내에서 발생되는 배전설비 공사 중 가공(배전사선, 활선, 무정전)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지중배선공사
- 저압협력회사 수행공사(저압공사)
가) 승압공사, 전압단일화공사, 전력량계 관련공사, 전력량계 유지보수공사, 저압삼상 해지시공, 인입선 정비공사(인입용 전주시공 포함),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공사, 전기차 충전인프라구축(유지보수)공사, K-BEMS 유지보수공사 및 필요에 따라 한전에서 지시하는 외선불요 인입선 소요분 신규공사. 다만, 전주교체, 변압기교체 및 7,000V를 초과하는 설비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사내에 저압협력회사만 단독으로 계약한 경우(울릉지사, 백령지사) 해당 저압협력회사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을 받고, 활선·무정전작업 수행이 가능한 전공 및 작업차량 등을 보유한 경우 고압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활선·무전정 작업 시 안전작업수칙(배전분야)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
- 협력회사의 운영
가. 지역분할
- 협력회사 지역분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가) 고압 및 지중협력회사
긴급공사 등 선착공 공사, 각종 측정 및 점검공사(활선기별점검 제외)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3,000만원 이하 신규·저장배선로 이설공사에 한하여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소 내 지정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전담체제로 운영하며 긴급공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돌발적인 상황으로 정전지역 발생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한전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2) 긴급하게 설비를 복구하지 않으면 정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