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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7.부터 2017…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2023-11-29직장내괴롭힘
- 법원펀드매니저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2022구합775452024-08-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라인 가동을 중지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단으로 라인을 중지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데 대한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인천지노위인천2011부해3642011-11-18비위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재 입사 이전 부정행위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직장 상사에게 폭언 등으로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여 징계 해고하였음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5161999-11-15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이 실시된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로 근…기각부산2024부해1482024-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속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6152005-02-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