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1-26 | 2020구단5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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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단52068 평균임금 산정 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구단52068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 인천지방법원 | 2021-01-26 | 2020구단52068 granted 법원 판례 직장 괴롭힘 판결 근로자 괴롭힘 인정 사업장 괴롭힘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적응장애)로 보험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괴롭힘으로 손님 배정을 차단해 임금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판정 근거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취지(근로자 보호)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특수 사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반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점 소속 근로자로, 2019. 2. 1. 진단받은 '적응장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의 업무상 재해로 상병승인을 받음. - 피고는 2019. 2. 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80,402.41원으로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 - 원고는 2019. 11. 13.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9. 11. 22. 이를 불승인함. - 원고는 2018. 11.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이 저하되었고, 2019.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님을 배정받지 못해 임금이 크게 저하되었으므로, 이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7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2018년에 15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2018. 11. 14.부터 18.까지 5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11. 6. 원고의 상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상병승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균임금 산정 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포함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지급된 임금'에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아직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됨. - 판단: 원고는 2018. 11.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2018. 11.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두215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5항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 사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제외 여부 - 법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에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함.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함. - 판단: 2019. 1. 임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님 미배정 등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통상적인 월 임금보다 1/3 안팎으로 크게 감소하여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2019. 1.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4조 참고사실 - 원고는 도급제 근로자로, 매출액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별도의 기본급이 없음. - 원고의 사용자는 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재판 중에 있음.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2019. 1. 월급이 블로그 도용 사건 전후 월급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실 등을 근거로 고객을 일부러 배정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검토 - 본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예외적인 사정 고려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특히,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임금 감소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임금 저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배제되거나 보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근로자 보호 취지를 강화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