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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중노위중앙2015차별182015-12-21차별시정
- 노동위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2011-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와 다툼으로 상호 욕설과 폭언 및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직장상사가 사직하였다면,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2392011-01-2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갈등을 빚은 후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7452008-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어느 정도 은행 규정을 위반했을 지라도 은행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기각중노위2003부해8542004-06-09비위행위
- 노동위회사를 그만두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별이의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2581999-08-09비위행위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건비절감효과가 가장 크고 관리자가 실무자급보다 많은 인력구조를 개선한다는 기준에 따랐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93부해1291995-11-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