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수차례 반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갱신기간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계약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해7862008-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3부해6922004-02-13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67및부해3942002-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재 입사 이전 부정행위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직장 상사에게 폭언 등으로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여 징계 해고하였음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5161999-11-15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321998-12-16비위행위
- 노동위관례적으로 징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하향전보를 해 왔다면 징계처분 후 다시 하향 전보한 조치를 이중적인 징계성 처분으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48ㆍ98부해2051998-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징계를 예단하여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한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노301998-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위탁교육성적불량자가 재교육명령에 불응하고 회사의 승인이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 귀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97부해371997-06-26비위행위
- 노동위상급노동단체간부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고 이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97부해261997-06-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활동에 있어서 목적ㆍ내용ㆍ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보호를 받는다서울지노위94부노1181994-11-0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