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23 | 2018누6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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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등).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징계가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이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음.
- 군은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특수 조직이며, 징계 목적은 엄정한 군 조직 내부 질서 유지에 있음.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비행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에서 견책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적정한 것임.
-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부대 이동 불가능, 진급 심사 불이익 등은 견책 처분 자체의 효과가 아닌 부수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는 징계유예 가능성을 주장하나, 원고는 징계유예 요건(훈장·포장, 표창,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제2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
2018누6247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영내폭행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언어폭력 징계사유 인정, 견책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중사로 B사령부 C수송대대 1중대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영내폭행 및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영내폭행) 법리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일관되게 제1 징계사유(영내폭행)를 부인 함.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일시, 장소, 방법, 원고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피해자의 폭행 시기 진술 변경은 징계간사의 질문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F)는 폭행 사실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 함. 폭행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 음. 결론 :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언어폭력) 법리 : 징계심의대상자가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다른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 징계조사 및 항고심 조사 당시 제2 징계사유(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폭언 사실을 인정 함.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제2 징계사유를 일관되게 진술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영내폭행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언어폭력 징계사유 인정, 견책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중사로 B사령부 C수송대대 1중대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영내폭행 및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영내폭행)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일관되게 제1 징계사유(영내폭행)를 부인 함.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일시, 장소, 방법, 원고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피해자의 폭행 시기 진술 변경은 징계간사의 질문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F)는 폭행 사실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 함. 폭행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 음.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언어폭력) 법리: 징계심의대상자가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다른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 징계조사 및 항고심 조사 당시 제2 징계사유(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폭언 사실을 인정 함.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제2 징계사유를 일관되게 진술 함. G, H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도 제2 징계사유에 부합 함. 결론: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등).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징계가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62470 판정일 2019.0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G, H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도 제2 징계사유에 부합 함. 결론 :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등).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징계가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이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 음. 군은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특수 조직이며, 징계 목적은 엄정한 군 조직 내부 질서 유지에 있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비행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에서 견책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적정한 것 임.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부대 이동 불가능, 진급 심사 불이익 등은 견책 처분 자체의 효과가 아닌 부수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징계유예 가능성을 주장하나, 원고는 징계유예 요건(훈장·포장, 표창,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 :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제2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군인 징계령 제21조 제1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참고사실 원고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 함. 원고는 징계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일관성 여부와 진술 변경 경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징계 절차에서 증거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 함. 견책과 같은 경징계의 경우,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부수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이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 음. 군은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특수 조직이며, 징계 목적은 엄정한 군 조직 내부 질서 유지에 있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비행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에서 견책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적정한 것 임.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부대 이동 불가능, 진급 심사 불이익 등은 견책 처분 자체의 효과가 아닌 부수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징계유예 가능성을 주장하나, 원고는 징계유예 요건(훈장·포장, 표창,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제2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