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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해고를 한 후 동료로 하여금 무선호출로 연락하여 익일부터 근무치 말라며 즉시 해고조치함은 징계형량을 일탈한 징계권의 남용이다중노위97부해1351997-09-30비위행위
- 노동위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2011부해2672011-06-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에 이르게 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3332011-06-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82015-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5부해5622015-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5362009-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어느 정도 은행 규정을 위반했을 지라도 은행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기각중노위2003부해8542004-06-0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2부해218200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