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3-0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644
나. 피신청인은 2000.4.19.자로 대출승인이 나자 신○○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하고 현금카드를 발급한 후 대출금 1000만원 중 26만원은 적금을 계약하고 300만원은 출금하여 신○○에게 현금카드와 함께 넘겨준 사실.
다. 피신청인이 신○○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84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2000.4.22. 신○○가 피신청인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며 숙부인 신○○에게는 며칠 후 대출금을 전달하겠으니 현금카드로 인출하라고 하여 피신청인이 신상철의 구좌에서 840만원을 인출한 사실.
라. 신○○이 자신의 대출금이 임의로 출금된 사실을 알고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자 피신청인이 신○○에게 2000.5.4.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써준 뒤 같은 해 4.25. 50만원, 5.4. 760만원, 그 이후 30만원을 변제(이하 "대출금부당취급사건"이라 한다)함으로써 신청인 낙협에는 금전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마. 신○○가 신청인 낙협으로부터 숙부인 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으로 피신청인에게 빌린 돈 840만원을 신○○ 몰래 해결한 것을 두고 신○○는 자신의 행위가 피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바. 2000.6.16.08:30경 피신청인이 자신의 상사인 신용상무 구○○의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서로간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두사람 모두 2주간의 상해진단으로 맞고소하여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하 "상사폭행사건"이라 한다)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만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
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대출금부당 취급과 상사폭행 사건을 이유로 2000.6.21. 및 7.20. 초·재심인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징계면직 처분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2000.12.9.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12.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대출금부당취급
대출업무 담당자인 피신청인은 신○○의 통장에 대출금 1000만원을 입금시킨 뒤 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현금카드를 임의 발급한 후 26만원은 적금계약을 하고 300만원은 임의 출금하여 신○○에게 주었으며 이후 신○○는 숙부인 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에게 빌려준 돈 84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신○○는 신○○의 현금카드를 피신청인에게 주었으며 피신청인은 이 카드를 이용하여 840만원을 인출하였고 그 후 신○○이 자신의 대출금이 임의로 출금된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신청인은 지불각서를 써주고 무마하기로 하였으나 약속기일까지 입금되지 않아 신○○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2000.4.25. 50만원, 같은 해 5.4. 760만원, 그 이후 30만원을 입금시켜 해결된 바 있으나,이는 피신청인이 '금융공동망이용업무취급지침'에 의거 현금카드 발급시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된 카드는 본인으로부터 수령인을 받고 교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부하지 못한 카드는 수령란 상단에 사유를 주기한 후 확인을 받아 엄중히 보관하여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금카드를 임의로 발급하여 제3자인 신○○에게 주었고 피신청인은 이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권을 해결하는데 사용하였던 바 이는 낙협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심히 손상케한 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됨.
나. 직장상사폭행
피신청인은 2000.6.16.08:30경 직장상사인 신용상무 구○○와 업무관계로 다투는 과정에서 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무릎으로 폭행하였고 자리에 앉아 정신을 추수리고 있는 구○○의 얼굴을 재차 가격한 후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퇴근시까지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던 행위 역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됨.
다. 징계절차
2000.1.25. 체결된 단체협약은 1999.12월 말경 낙협에서 전국축산업협동조합에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였다가 2000.1월 초순경 철회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농·축협 통합(2000.6.30.)이전의 규정인 "징계업무처리요령 모범(안)"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를 "인사위원회 의결에 관한 입장진술"이라고 명시하여 신청인이 징계사유를 짐작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대출금부당취급
대출인 신상철은 피신청인의 면전에서 그의 조카인 신○○에게 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2000.4.19. 대출승인이 나자 피신청인은 신○○에게 적금통장, 대출금통장, 현금카드, 자립통장, 현금300만원,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건네준 바 있으므로 대출관련 업무처리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현금카드도 신○○의 거주지가 낙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인출을 편하게 하고자 신○○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임의로 발급한 것은 아니며 3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 역시 신○○이 오늘 당장 필요하니 3백만원을 현금으로 갖고 오라는 부탁에 따라 신○○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신○○의 대출금을 신○○가 수령한지 4일이 지난 2000.4.23.경 피신청인이 신○○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84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신○○가 신○○의 현금카드를 주면서 "숙부에게는 며칠 뒤 대출금을 전달하겠다고 하였으니 이 카드로 인출하라"고 하여 당사자간에 양해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신○○의 현금카드로 840만원을 인출하였으나 그로부터 며칠 뒤 신○○이 자신의 대출금이 임의로 출금되었다며 항의전화를 하여 비로소 신○○가 숙부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이 신○○에게 전화로 따지자 신동구는 미안하다면서 숙부(신○○)의 대출금을 피신청인이 지급하면 빌린 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하여 피신청인은 일단 대출금을 2000.5.4.까지 갚기로 약속하고 차용증을 써준 뒤 같은 해 4.25. 50만원, 5.4. 760만원, 그 이후 30만원을 지급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낙협 측에 아무런 피해를 끼친 적이 없고 고객에 대한 신뢰손상을 우려하여 민원을 즉시 해결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직장상사폭행
2000.6.16. 업무관계로 신용상무 구○○와 피신청인간에 언쟁중 구○○ 상무가 갑자기 피신청인의 얼굴을 구타하며 밀쳐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게 되어 이에 격분한 피신청인이 일어나서 신용상무의 얼굴과 가슴을 구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모두 전치 2주간의 상처를 입어 쌍방 고소로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하여 직장상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이는 상사가 부하를 먼저 폭행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무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독 피신청인에게만 해고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이고 더욱이 낙협의 징계양정 세부기준 제13항 2호의 "폭행 및 상해"의 경우에는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하는데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다. 징계절차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2000.1.25. 전국금융노련 전국축협노동조합과 전국축산업협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전날 징계사유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채 통보함으로서 소명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를 대출금 편취로 하였다가 재심에서는 부당취급으로 바뀌는 등 징계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대출금부당취급
피신청인은 대출금부당취급과 관련하여 신○○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 840만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고객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즉시 민원을 해결하여 신청인 낙협 측에 아무런 피해를 끼친 바가 없는데도 이를 징계면직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상철에 대한 대출금을 취급함에 있어 '금융공동망이용업무취급지침'에 의거 현금카드 발급시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발급된 카드는 본인으로부터 수령확인을 받고 교부하여야 함에도 제3자인 신○○에게 교부하였고 또 피신청인은 이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권을 해결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낙협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심히 손상케한 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대출인 신○○이 피신청인 앞에서 그의 조카인 신○○에게 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면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준 바 있어 피신청인이 신○○를 상대로 모든 대출절차를 진행시킨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나,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현금카드 발급과 교부과정에서 명의인인 신○○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조카인 신○○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함으로서 '금융공동망이용업무취급지침'에 따른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점은 신청인의 과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다 내지 마"에서와 같이 신○○가 그의 숙부 신○○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시인한다는 취지로 피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신○○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신청인이 전액 피해를 변제하는 등 자신의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사후수습에 책임지는 일면이 엿보이고 있어 피신청인의 업무소홀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징계의 종류중 고용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가장 중한 면직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혹한 조치로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직장상사폭행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바"에서와 같이 직장상사 폭행사건도 피신청인이 상사인 구○○ 신용상무의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맞고소하여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에게만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결 론
징계절차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대출금부당취급과 직장상사 폭행사건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징계면직한 것은 그 양정과 형평에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고 징계처분 자체가 부당한 이상 그 절차상의 당·부당성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은 더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