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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2. 인사명령 불응, 중요서류 외부 유출, 대표자 결재 도용 등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중노위99부해1061999-04-24비위행위
- 노동위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과 대기기간중 개전의 정이 없다며 행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중노위2001부해552001-05-2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이 없고, 이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79199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퇴직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연장된 것이어서 이를 사유로 정년퇴직 조치함은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중노위99부해1061998-05-29비위행위
- 노동위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의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1532015-04-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321998-12-16비위행위
- 노동위금고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최고 책임자가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고 금고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1021996-07-27비위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월입금액 미달, 업무지시 위반 등을 종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61988-07-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