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7-27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102
마. 새마을금고연합회 ○○도지부에서는 1995. 12. 12. 피신청인 금고에 "직원(신청인) 단독으로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26조(사업의 종류) 3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정관 제71조(여유자금의 운용)에 위배된다" 하고, "이사회 의결없이 주식형 수익증권을 부당 매입(예치)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토록" 지시한 사실.
바. 피신청인 금고가 1996. 1. 4. 위 '가'의 예치금(5억원)을 인출할 당시 원금손실액은 39,990,150원인 사실.
사.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운용지침' 제3조(운용방법) 제1항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①안전성,
②유동성,
③수익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제6조(유가증권의 매입 및 예치의 전환) 제1항에는 "
①무담보 또는 금융기관의 무보증어음 및 사채,
②주식,
③주식에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중 보장금리가 없는 상품은 매입 또는 예치할 수 없다"고 각 규정된 사실.
아. 피신청인 금고는 1996. 1. 5. 신청인을 출석시키지 아니한 가운데 개최한 긴급이사회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 "1. 법령,정관, 제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본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때, 5.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 관련업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 의거 '파면'을 결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해 1. 22.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위 파면조치를 확정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6. 1. 5.의 파면조치가 부당해고라 하여 같은해 3. 2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5. 11.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5. 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여유자금을 관리 운영하는데, 신청인은 이사장(피신청인)의 지시에 의거 1994. 8. 18.에 2억원, 같은해 10. 28.에 3억원 등 도합 5억원을 ○○투자신탁(주) ○○지점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하였다.
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투자신탁(주) ○○지점장 및 부지점장이 수차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 주식'에 투자할 것을 홍보하였고, 이에 이사장이 신청인에게 지시하여 위와같이 5억원을 주식형 수익증권인 '○○○ 주식'에 예치하고 사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다. 피신청인 금고에서 1996. 1. 4. 위 주식형 수익증권 예치금을 인출할 당시 약 4,000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의 지시로 여유자금 5억원을 예치하고, 1994. 11월말에는 전화상으로 잔고를 확인한 후 결손발생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또 이사회에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하였슴을 보고하였고(제175차 이사회(`94. 9. 30), 제176차 이사회(`94. 10. 22), 제177차 이사회(`94. 11. 22) 등) 결손액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정기감사 또는 불시감사를 통하여 노출되었슴에도 '새마을금고연합회 ○○도지부'에서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금고에 대한 시정 지시' 공문(`95. 12. 12)을 통해 직원(신청인)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징계량을 결정하여 문책조치 하라는 지시가 있다 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라.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제5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에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슴에도 1996. 1. 5.개최된 이사회에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치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의 잘못만으로도 부당해고인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은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운용지침' 제3조(운용방법) 및 제6조(유가증권의 매입 및 예치의 제한)에 의거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수 없슴에도, 신청인은 이사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투자신탁(주) ○○지점에 총 5억원을 예치하였고, 주가하락으로 원금손실이 발생되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1995. 11. 17.자 "여유자금 부적정 운용금고 관련자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에 대해서도 신청인 스스로 단독행위자임을 보고하였다.
나. 피신청인(이사장)이 ○○투자신탁(주) ○○지점장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주식형 수익증권인 '○○○ 주식'에 관하여 들은 바 없고, 또 신청인에게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하도록 지시한 바 없는데, 피신청인은 당시 비상근 임원으로서 신청인이 임의로 투자한 후 익일 결재를 득할 시예치종목 '○○○ 주식'에 대하여 묻자 "95년도 금고신축을 하면 금고수익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수익이 좋은 상품"이라 하였고, "왜 사전협의도 없이 예치하였느냐?"고 한 바 "새마을금고연합회 정기예치 보다 이율이 높다"고 대답하였으며, 결재란 옆에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어 보장성이 있는 고수익 상품인줄 알고 결재하였던 것임.
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예치기간이 없는 임의식인데도 신청인은 예치기간을 1년으로 기재하였고, 감사가 손실액을 발견치 못한 것은 전문지식이 없는 명예직으로서 실무책임자의 자료제출에 의거 결재서류 및 장부를 대조하여 금액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여유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형에 투자된 것을 발견할 수 없었고, 또 매월 시재감사 및 감사시 잔고증명서를 전산처리된 평가액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 직원에게 수기(워드)로 원금만을 발급받아 보고하고 '잔고증명서철'에 비치한 것은 '○○○ 주식' 상품의 투자손실액의 노출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은폐행위이다.
라. '○○○ 주식' 해지에 따른 원금손실액(39,990,150원)에 대하여 변재의사를 물었으나, 변재의사를 밝히거나 잘못을 반성치 아니하므로 1996. 1.5. 긴급이사회를 소집, '파면'이 결정되었으며, 신청인이 위 파면조치에 불복, 재심을 청구한데 대하여 1996. 1. 22.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파면조치를 확정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사유나 징계절차에 있어 잘못이 없는 것이다.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금고의 여유자금 중 5억원을 주식형 수익증권인 '○○○ 주식'에 예치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치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또 원금손실액의 발생도 감사를 통하여 노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 ○○도지부에서 징계하라는 지시가 있다 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금고의 여유자금 중 5억원을 '○○○ 주식'에 투자한 것은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임의로 한 것이며, 이와같이 법령을 위배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금고에 손실을 초래케 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상의 잘못도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피신청인 금고의 여유자금 중 5억원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하고 피신청인의 결재를 사후에 받은 사실이나,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연합회 ○○도지부 ○○출장소에 여유자금 부적정 운용금고 관련자 보고시 신청인 자신이 결재하여 신청인이 '단독행위자'로 보고된 사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비상근 임원(이사장)인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증거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 부분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피신청인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유자금 운용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더우기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신청인으로서는 그와같은 사실을 알려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 여유자금이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할 책무가 있슴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하였고 보면, 신청인은 업무수행에 있어 법령을 위배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한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형 수익증권은 임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결재를 득할 시 마치 거치식인 것처럼 예치기간을 1년으로 기재한 점이나,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투자금액의 증감을 알 수 있도록 전산 처리된 평가액으로 발급받지 아니하고 비전산 처리된 '원금표시'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또한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라고는 볼 수 없다.
다. 결국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사실상 금고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최고책임자인 신청인(상무)이 법령을 위배하고 금고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케 하였고, 이와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 금고의 인사규정 제4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나아가 보건대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재심 이사회에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탓하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그리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김진경, 신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