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2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56
과거 3회의 징계전력과 경미한 징계사유를 가중·병 합하여 해고한 행위의 정당성여부 ( 2001.01.29,중노위 2000부해556 )
[요 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라는 실무책임자로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이 일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대기 발령기간 중의 건의서 서명활동, 채무각서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대기 기간 중 타 신협과의 합병논의 참여 등의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과거의 징계전력은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3회의 징계 중 2회는 이미 사면되어 기록이 말소된 점을 감안할 때 징계전력이 있다고 해서 경미한 징계사유를 가지고 신청인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신용협동조합 사건
(중노위 2001.01.29, 2000부해556)
* 재심신청인 / 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 재심피신청인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 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3. 7. 피신청인 조합에 입사하여 1998. 7. 22.부터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0. 8. 25.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행하는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3. 24. 담보대출실행 부적법, 변칙업무취급 등의 사유로 감봉 5개월, 1998. 1. 26. 재산관리소홀로 감봉 1개월, 2000. 4. 15. 제1지소 사고관련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위 징계중 감봉 5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는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1998. 6. 25. 징계기록이 말소된 사실.
나. 신청인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특별감사기간 중인 2000. 3. 10. 부로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대기발령기간중인 같은 해 3. 20.경 전 이사장 곽○○이 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직무정지는 부당하므로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에 서명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여 교도직원 염○○에게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접 하급직원에게 건의서에 서명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다. 신청인은 1994. 11. 23. 조합 지사무소 전세계약시 불의의 문 제로 전세금 2억 8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책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상무 김○○과 공동명의로 제출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입주건물이 경매처분되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1999. 2월 신청인을 포함한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0. 6. 22. 각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
라.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 10명을 피고 로 제기한 조합 지사무소 임차료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2001. 1. 5.)에서 신청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0. 3. 22. 전 이사장 곽○○을 수행하여 합병논의를 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0. 8. 8 ~ 8. 10. 실시된 2/4분기 자체정기감사 결과 신청인에 대한 해고 미실시가 지적되자 같은 해 8. 25. 제7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신용협동조합징계지침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위 "가" 내지 "다"의 사유를 병합하여 신청인을 징계 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
사. 신용협동조합징계지침
· 제12조(징계기록의 말소)제3항 :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17조제1항 : 징계량 결정시 가중 또는 감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은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병합심의 가중 2. 과거 징계사실에 의한 가중 3. 과거 표창사실에 의한 감경 4. 변상자 감경
· 제21조(징계의결)제1항 : 중앙회장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이사장은 조치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조합 이사회에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신청인은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인의 청구를 기 각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0. 10.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8. 8 ~ 8. 10. 실시된 자체 정기감사 결과 신청인에 대한 "해고 미실시"가 지적되었다는 이유로 2000. 8. 25. 제7차 임시이 사회를 소집하여 신청인을 징계면직하였는 바, 신청인에 대한 해고 미실시는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감사기관이 요구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임.
나. 피신청인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특별감사기간 중 신청인을 대 기발령(2000. 3. 10 ~ 2000. 4. 10)하였는 바, 당시 이사장 곽○○이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며 직접 건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주면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신청인은 2000. 3. 20경 교도직원 염○○에게 건의서에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여 같은 해 3. 25. 조합을 경유하여 신협중앙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당시 상사인 곽○○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신청인의 자의적 행위가 아니었음.
다. 신청인이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1994. 11. 23. 조합지사무소 전세계약시 전세금 2억 8천만원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책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각서에 이사회 임원들의 강요에 따라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1999.2월 신청인을 포함한 12명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은 이를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2000. 6. 22. 채무각서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임.
라. 신청인은 대기발령기간중인 2000. 3. 10 ~ 2000. 4. 10. 정상 적으로 출근하여 총무과에서 대기 중 2000. 3. 22. 전 이사장 곽○○이 ○○신협과 합병논의를 위하여 방림신협을 방문하면서 신청인에게 같이 가자고 해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은 방문만 하였지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마. 신청인에게 비록 징계전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 지 않는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과거 징계사실과 병합심의 한다는 자체가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행위임에도 초심 지노위는 신용협동조합징계지침 제17조에 의거 과거 징계사실을 병합심의하여 징계량을 가중할 수 있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3. 6 ∼ 3. 11. 중앙회 특별감사기간 중 중앙회의 신청인에 대한 직무정지요구에 따라 신청인을 2000. 3. 10.부터 대기발령을 하자,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조합원 63명이 서명 날인하여 같은 해 3. 25. 제출했는데, 서명을 받은 63명은 상무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전 이사장 곽○○이 애처로와 받아주었다고 신청인은 주장하지만, 신청인을 해고하라고 하였던 전 이사장이 그런 말을 하였을지 의문이며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교도직원 염○○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서명날인을 받아온 사실이 있으며 위 염○○는 조합원 서명을 20명정도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
나. 신청인은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94. 6. 14. 조합 지사 사무소 설치시 임대차계약체결에 있어 임차건물에 채권최고액 금 8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소홀히 하여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여 결국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어 신청인등 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무각서에 대하여 각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정당함.
다. 신청인은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 기간에도 수 차례 타 조합과 합병을 논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타 조합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
라. 신청인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그 직무권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급직원에게 자신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건의서를 받아오게 하고 지사사무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고도 채무각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청인과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초심 판정은 정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 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한 이유로 첫째 피신청인이 특별감사 기간 중 신청인을 대기발령조치하자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하니 이를 해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에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였고, 둘째 신청인이 총무과장으로 재직시 조합 지사무소 전세보증금 채권확보조치를 소홀히 하고도 자신이 작성·제출 한 채무각서에 대하여 법원에 각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셋째 대기발령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전 이사장 곽○○과 함께 ○○신협을 방문하여 합병논의를 하였고, 넷째 과거 3차례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병합심의 가중처벌로 징계해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가. 대기발령기간 중 건의서 서명활동에 대하여
위 제1.의 2. "나"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접 하급직원에게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하니 이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에 서명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당시 이사장이던 곽○○의 지시에 의하여 건의서를 작성·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의서의 작성·제출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건의서의 성격이 같은 근로자라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담아 사용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직장질서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
다.
나. 채무각서무효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신청인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1994. 11. 23. 조합지사무소 전세계약시 전세금 2억 8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책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각서에 기명날인 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신청인을 포함한 1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각서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요지의 채무각서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 이전에 민사상 당사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제1.의 2. "라"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2001. 1. 5)도 신청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무각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행위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다. 대기발령기간 중 업무수행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와 같이 신청인은 대기발령기간중인 2000. 3. 22. 전 이사장 곽○○을 수행하여 ○○신협을 방문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주도적으로 합병논의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합병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신청인이 상사인 이사장을 수행하여 타 신협을 방문하였다고 해서 이를 해고의 이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과거 징계전력과 병합 가중처벌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0. 8. 25. 제7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제 1.의 2. "가"와 같은 3차례의 징계전력과 위 제2.의 2. "가" 내지 "다"의 사유를 병합·가중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는 바, 과거 3차례의 징계 중 감봉 5개월 및 감봉 1개월의 징계는 1998. 3. 13. 대통령특별사면에 근거한 금융감독 위원회의 업무지시에 의해 금융기관종사자 금융실명제 위반자 등에 대하여 실시된 징계해소 조치에 따라 1998. 6. 25. 징계기록이 말소된 것이고, 피신청인 조합 징계지침 제12조 (징계기록의 말소) 제3항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감안할 때 해고에 이를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과거의 징계전력을 병합·가중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결 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해고의 경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라는 실무책임자로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이 일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사항들이 위 제2.의 3 "가" 내지 "다"의 판단과 같이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 정될 수 없고,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과거의 징계전력은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3회의 징계 중 2회는 이미 사면되어 기록이 말소된 점을 감안할 때 징계전력이 있다고 해서 경미한 징계사유를 가지고 신청인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취지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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