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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5부해3942015-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원의 의견수렴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단독으로 실시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고, 업무복귀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노482000-07-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해고가 된 후 각서와 사직서를 쓰고 기한부로 재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약속대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99부해7522000-03-15비위행위
- 노동위사문서 위조 및 기자사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1)중노위98부해5571998-12-21비위행위
- 노동위과거 3년간 흑자를 내는 등 현재의 경영사정이 급박하다 볼 수 없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911998-07-2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무태만,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후 전직 발령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 지부결성, 조합활동과는 관련없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5ㆍ97부해1821997-10-27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성적이 다소 저조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사규에 의해 해고한 것은 범주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중노위93부해31993-03-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결근의 휴가대체를 요구하던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결근절차를 위반했다면 휴가대체하지 않고 결근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761992-09-1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