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7-07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394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3.2.25. 촉탁 계약직으로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3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5.1.31.자로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67.12.29. 설립되었고,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58,000여 명을 고용하여 ○○○○○ 및 ○○○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5.1.31.자 계약만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15.4.22.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 시부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라 상시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으며, 2013.2.25.부터 2015.1.31.까지 총 16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을 뿐 아니라, 계약기간도 일정한 기준 없이 이 사건 사용자 임의대로 정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촉탁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장의 업무수요에 따라 단기의 근로계약을 총 16회에 걸쳐 반복 갱신하였으나 현장지원 인력의 계약 연장 필요성이 없어져 2015.1.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인데, 이 사건 회사의 경우 그동안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생산부분 촉탁 계약직 사원채용을 하면서 채용공고문에 최초 근무기간은 1개월 ~ 6개월이고 필요시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호증 촉탁 계약직 모집 공고문]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촉탁 계약직 사원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전형절차를 거쳐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와 2013.2.25.부터 같은 해 3.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초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3.31.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날로부터 36일이 경과한 2013.5.6.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계약기간도 13일, 27일, 28일, 29일, 60일 등 일정하지 않았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공장 ○○3부에서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초 근로계약 후 1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총 16회에 걸쳐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4.11.29.부터 2015.1.31.까지로 되어 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3.2.25. 입사한 이후 2015.1.31.까지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초·재심 이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34조제2호(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2015.1.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하였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4호증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
바.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2015.1.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재심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정규직 직원들의 산재대체, 개인 신병으로 인한 휴직 시 등에 대비하여 계약직을 사용하여 왔고, 그 휴직기간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단기적으로 반복하여 체결하였으며 또한 생산 공정의 특성상 현장 업무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시적 업무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계약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초·재심 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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