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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이 사건 사용자들 간에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관련 별도의 특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각하경기2024부해39462024-12-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근로자들을…각하경북2024부해6632024-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레스토랑과 한국관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각하경남2022부해3962022-12-01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22. 10. 28.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22. 10. 28.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32023-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해86200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조법상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7부노1002007-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0부해1510/부노2422021-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4522018-06-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4부해1072024-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부해692018-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8부해6232018-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0부해10412010-12-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