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2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946
AI 분류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이 사건 사용자들 간에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관련 별도의 특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1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따라서 관련 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각하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이 사건 사용자들 간에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관련 별도의 특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1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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