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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경력은폐 및 허위기재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51990-05-04비위행위
- 노동위인력관리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7부노1672007-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취업규칙의 징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90부노2391991-0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캐디는 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보여, 이 사건 사용자의 노조 탈퇴 강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842009-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272010-03-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으로 사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재채용 시 비서실로 발령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2142010-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판단 없이 노조 탈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노182011-04-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설립을 방해하였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없고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결정적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41988-07-22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에 당사자간 다툼이 있었으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노2262010-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위반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621994-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태상황에 따라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1001990-07-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조합활동과 상당인과관계나 개연성 없이 개인행위에 기인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2211989-01-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 처분이 포상징계규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7부노1092007-10-08비위행위
- 노동위이력서 허위기재, 근무태도불량 등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중 채용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노조설립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01988-11-26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행위로 작업지시거부 및 선동으로 재산상손실을 끼치고 이력서 허위기재 및 수배중인 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411989-12-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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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방청객 출연 희망자를 방송국 또는 외주 제작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한 자로 볼 수는 있어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방청객 출연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노5472011-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사용된 설문조사와 관리자들의 간담회 결과 발표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졌다고 보이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832010-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사실상 그간 불법 관행으로 누리고 있던 이득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1922008-12-3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