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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 노동위본연의 업무를 박탈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노조를 탈퇴하거나 자진 퇴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632010-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는 사유만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중노위95중재재심4~131995-03-29기타
- 노동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전직ㆍ강등ㆍ감봉 등의 조치는 정당하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277,2004부해3022004-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1) 구제신청이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 2)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노위2001부노61~68,부해133~140병합2002-06-27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5,6부해222000-06-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협이 만료되었으나 협약을 진행중이었으므로 일방적인 전임해지와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아 내린 해고는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5부해3461996-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중노위95중재재심31995-03-31기타
- 노동위징계양정의 정당성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파업선동, 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971990-06-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월입금액 미달, 업무지시 위반 등을 종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61988-07-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