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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13972011-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무지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명령 시 근로자의 동의없는 전보명령은 부당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942009-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4부해1072024-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해86200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파트관리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계약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등에 대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선별적으로 채용하였다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91999-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및 사직조건에 관한 합의서의 공증으로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4432011-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76,부해6032001-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1012000-05-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입사서류를 제출받고 면접을 통하여 새로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불합격처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해3672009-07-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차별37,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0부해31852021-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허위근태와 그에 따른 부당임금 수령 등을 사유로 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3부해6292013-10-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