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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 및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기각전남2020부해1212020-05-06직장내괴롭힘
- 법원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54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627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6.…2015가합45416(본소),2015가합6275(반소)2016-07-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새로운 용역 계약과 위·수탁 협약 체결로 업무를 수탁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전 수탁업체 사이에 영업양도와 근로조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292020-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계약임에도 사용자가 하반기 인사발령을 통하여 전보를 한 점, ③ 취업규칙을 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8702025-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시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에 반하여 경미한 과실이나 불확실한 사유를 근거로 시용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8062002-03-0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해1243·1244,2016부노227·2282017-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67,2015부노232015-04-17비위행위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912008-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2732015-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업무에 일부 관여한 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596201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 등에 전보발령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정당한 전보발령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중노위2011부해3682011-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제한의 법리를 잠탈할 목적으로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하향하여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2392011-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802002-04-1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