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2-09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1273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과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며, 모두를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05.6.1.부터 재단법인 ○○○○에 바이올린 연주 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6.30.자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재단법인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05.6.1. 설립되어 상시 약 1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향악단 공연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6.30.자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9.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11.2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5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였지만, 바이올린 연주라는 특별한 전문성을 지니고 20여 년간 계속 같은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설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위한 실기평가가 이 사건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교향악단의 예술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의거 평가결과에 따른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1은 1990. 2월, 이 사건 근로자2는 1992. 2월 ○○시 산하 ○○○○ 바이올린 연주 단원으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9.7.1.부터 ○○○○ 산하 재단법인 ○○○○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2005.6.1. 이 사건 사용자가 별도 독립법인이 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사 제1호증 1, 2 근로계약서]
나. 상기 ‘가’항에 의한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6개월 내지 2년간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1호증1, 2 근로계약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8.16.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2013년도 단원평가를 실시한 결과 L1, L2 등급을 받은 단원은 12명이었으며, 그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은 L1 등급을 받았다. 2014.1.8. 재평가를 실시하여 L1 등급 1명, L2 등급 3명은 합격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라. 2013.11.1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3년도 단원평가 등급이 L1이며, 운영규정 제73조, 제74조에 의거 계약갱신을 위한 실기평가 대상이라는 내용의 “단원평가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초심이유서(1), 노 제2호증 단원평가 결과통지서(2013년도)]
마. 2014.1.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바. 2014.1.8. 이 사건 사용자는 상기 ‘라’항의 실기평가를 실시하였다.[초심 답변서(1) 및 이유서(1), 노 제4호증 2013년 단원예능도 재평가(안)]
사. 2014.1.20.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을 위한 실기 평가에 불합격하였고, 계약기간은 2014.6.30.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2013 단원 재평가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초심이유서(1), 노 제2호증 2013 단원 재평가 결과 통지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단원평가 방법상 운영규정을 위반한 점이 지적되어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재심답변서(2), 노 제12호증 2014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술감독 관련) ○○시의회 특별조사 요구사항 등 조사결과]
자. 2014.11.24., 2015.2.9.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매년 시행하는 상시평가를 운영규정대로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단원들의 동의하에 오디션 평가를 통해서 상시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1주 평균 약 12시간 내지 13시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초·재심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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