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2-05 | 2018가합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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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289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03,0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아동센터 시설장이고, 원고는 2017. 9. 25.부터 C아동센터에서 근무한 생활복지사 임. C아동센터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와 피고 2명 임. 원고와 피고는 2017. 9. 25. 1년 고용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8. 7. 9. 원고에게 구두로 2018. 8. 8.자 해고를 통지함(1차 해고). 담당 공무원의 권고로 원고는 2018. 8. 9. 이후에도 출근하였고, 8월분 임금을 지급받 음.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다시 해고를 통지함(2차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법리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다만, 근로계약에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또한, 근로계약에서 채용 중단 사유를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에 준하여 해석해야 함. 판단 : C아동센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채용 중단 사유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 음.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은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인 업무 수준을 특정하지 않았고, 사회복무요원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계약상 채용 중단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1, 2차 해고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계약상 채용 중단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해고 무효 판결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03,06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건 개요 근로자: 2017년 9월부터 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근무 회사: 상시 근로자 2명(근로자 + 시설장)의 4인 이하 사업장 계약: 1년 고용기간 근로계약 체결 해고: 2018년 7월 1차, 8월 2차 해고 통지 핵심 쟁점과 판단 1️⃣ 4인 이하 사업장 해고 기준 법적 원칙: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 음. 대신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고용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2️⃣ 해당 해고의 효력 회사가 주장한 '업무능력 부족'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불가 구체적인 업무 수준을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음 객관적 증거(사회복무요원 확인서만 제시) 불충분 결론: 1차·2차 해고 모두 무효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해고 무효 → 근로계약 유효 유지 9월분 임금: 1,600,000원 + 지연손해금 퇴직금: 1개월분 임금(1,600,000원) + 지연손해금 회사의 '보조금 미지급' 주장 배척 (급여 지급 제한 사유 아님) 실무 시사점 4인 이하 사업장도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고 불가 업무능력 부족은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미충족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효력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289 판정일 2020.02.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 함.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법리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 함. 판단 : 이 사건 1, 2차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은 2018. 9. 24.까지 유효하게 유지 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월분 임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1년 만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분 임금 상당의 퇴직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시군구보조금 지급 주장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피고이고, 보조금 미지급을 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 다. 검토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 임. 특히,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채용 중단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를 해당 계약 내용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시사 함. 사용자의 해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