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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① 1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32023-09-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곤궁한 상황에서 여동생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기각전북2019부해1412019-06-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해저지형조사 용역 계약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용역 계약기간 연장 업무 부당 처리, 인공어초 설치사업 대상 어초 추천 업무 부당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02020-09-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012025-02-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기각경기2024부해25522024-09-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공기업 선진화 방향에 의해 법인의 통합으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중노위2010부해2352010-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위원회 출석통보 공문이 자택 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세지를 통보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11642011-01-1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서류전형, 인․적성 평가, 면접전형의 채용 과정을 모두 거쳐서 최종 합격하였기 때문에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았거나 합격자로 내정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면접전형시 타 지원자에 비해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8372019-02-01기타
- 노동위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9042018-11-07비위행위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10022015-12-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형성 되었으므로 근로계약 해지 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7692008-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