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2-06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80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무수행 특성상 협업이 필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원 사이에 신뢰 관계가 무너져 근로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 점,
③공공기관의 특성상 직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책임성이 더 요구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이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정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7건, 성희롱 2건, 성실의무 위반 11건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러한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징계 정도가 적절한지, 징계절차가 올바른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로 징계사유가 모두 확인되었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품위유지와 책임성, 다수 피해자 발생, 업무 협력 관계 파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이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자신의 행위를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적법성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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