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5-10 | 2017누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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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14302 B대학 학생 성희롱 퇴학 처분 재량권 일탈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누14302 판결 퇴학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05-10 | 2017누14302 dismissed 법원 판례 폭언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B대학 학생 성희롱 퇴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퇴학 처분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사건 개요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왜곡 전달 주장 - 피해자는 나중에 "과도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명 - 간사의 전달이 정확했던 것으로 판단됨 2. 징계양정 시 학업성적·공적 미참작 주장 - 징계양정은 자동적·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음 - 징계위원회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인정됨 3. 퇴학 처분의 타당성 실무적 시사점 - 특수한 설립목적의 교육기관(국방, 공공기관 간부양성)은 징계 재량이 더 넓게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누14302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B대학 학생 성희롱 퇴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 학생으로, 신입생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희롱을 저질러 퇴학 처분을 받 음. B대학은 신입생 환영회나 입방식 시 중징계 처분을 경고했음에도 원고는 성희롱을 저지 름.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피해자 C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나, 징계위원회 간사가 이를 왜곡 전달하여 징계양정에 참작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징계규칙에 따라 학업성적, 공적 등을 참작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짐.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리 함. 판단 C의 처벌불원의사 왜곡 전달 여부 힘. 따라서 K 교수가 C의 의사를 왜곡하여 전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정확히 전달한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 참작 여부 판정 요지 B대학 학생 성희롱 퇴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회사의 퇴학 처분은 법적으로 타당합니 다. 사건 개요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왜곡 전달 주장 피해자는 나중에 "과도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명 간사의 전달이 정확했던 것으로 판단됨 징계양정 시 학업성적·공적 미참작 주장 징계양정은 자동적·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음 징계위원회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인정됨 퇴학 처분의 타당성 실무적 시사점 특수한 설립목적의 교육기관(국방, 공공기관 간부양성)은 징계 재량이 더 넓게 인정됨 징계 사유 외 추가 비위 행위도 양정에 참작 가능 사전 경고 후 재비위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중요 요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14302 판정일 2018.05.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평소 학교생활이나 개전의 정 등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는 등 여러 징계양정사유를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 임. 징계처분의 타당성 짐. 원고는 성희롱 전날에도 신입생에게 욕설·폭언을 한 사실이 있 음. B대학 학생은 장래 H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로 강한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 등 지도적 인격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특히 H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행을 삼가고 제어할 것이 요구 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9482 판결 (특수교육기관 학생 징계처분 자율성 존중)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 외 비위행위 참작 가능)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 외 비위행위 참작 가능) 둠. 함. 함.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처분 전날에도 B대학 신입생에게 장시간에 걸쳐 욕설·폭언을 한 사실이 있 음.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앞서 학생자치기구 명예위원회의 장이나 원고가 신청한 참고인들이 원고의 평소 학교생활이나 개전의 정 등에 대해 진술하게 하는 등 충분히 심리 함. 검토 본 판결은 특수교육기관의 징계처분 재량권에 대한 법원의 존중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고 미래의 공직자를 양성하는 특수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 요구를 강조하며 성희롱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번복될 수 있는 경우, 징계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시사 함. 징계양정 시 학업성적이나 공적 등 특정 요소가 명시적으로 참작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심리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 사유 외 추가 비위 행위도 양정에 참작 가능 - 사전 경고 후 재비위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중요 요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14302 B대학 학생 성희롱 퇴학 처분 재량권 일탈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누14302 판결 퇴학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05-10 | 2017누14302 dismissed 법원 판례 폭언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B대학 학생 성희롱 퇴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퇴학 처분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사건 개요 - 당사자: B대학 학생(근로자)이 신입생에게 성희롱을 저질러 퇴학 처분을 받음 - 배경: 회사가 사전에 중징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성희롱을 반복 실행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왜곡 전달 주장 근로자 주장: 징계위원회 간사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왜곡해 징계양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 - 피해자는 나중에 "과도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명 - 간사의 전달이 정확했던 것으로 판단됨 2. 징계양정 시 학업성적·공적 미참작 주장 법원 판단: - 징계양정은 자동적·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음 - 징계위원회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인정됨 3. 퇴학 처분의 타당성 법원 판단 - 처분이 정당한 이유: - 비위의 중대성: 경고 후에도 반복된 성희롱 - 기관의 특수성: 국방간부 양성기관이므로 도덕성과 책임감 요구 수준이 높음 - 추가 비위 사실: 성희롱 전날 욕설·폭언까지 적발됨 결론: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실무적 시사점 - 특수한 설립목적의 교육기관(국방, 공공기관 간부양성)은 징계 재량이 더 넓게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 B대학은 I 부문에 종사하는 H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고 학생에게 일정한 봉급을 지급하는 특수교육기관이므로, 그 학생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수한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따른 피고의 자율적 판단 및 결정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 : C이 작성한 탄원서(갑 제5호증)에는 적극적인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나, C은 이후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를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며, K 교수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 :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학업성적, 공적 등을 명시적으로 참작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징계양정은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재량판단이며 기계적·산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 당사자: B대학 학생(근로자)이 신입생에게 성희롱을 저질러 퇴학 처분을 받음 배경: 회사가 사전에 중징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성희롱을 반복 실행 근로자 주장: 징계위원회 간사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왜곡해 징계양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 법원 판단: 법원 판단 - 처분이 정당한 이유: 비위의 중대성: 경고 후에도 반복된 성희롱 기관의 특수성: 국방간부 양성기관이므로 도덕성과 책임감 요구 수준이 높음 추가 비위 사실: 성희롱 전날 욕설·폭언까지 적발됨 결론: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징계사유는 신입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희롱이며, B대학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질러 B대학 설치법 제1조(설치): I 부문에 종사하는 H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H 청장 소속으로 B대학을 B대학 설치법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B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며 급식을 B대학 학칙 제50조(학비와 급여 등): 학생의 학사과정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학생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하는 수당(봉급)을 지급하며 급식을 원문 2017누14302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B대학 학생 성희롱 퇴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 학생으로, 신입생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희롱을 저질러 퇴학 처분을 받 음. B대학은 신입생 환영회나 입방식 시 중징계 처분을 경고했음에도 원고는 성희롱을 저지 름.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피해자 C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나, 징계위원회 간사가 이를 왜곡 전달하여 징계양정에 참작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징계규칙에 따라 학업성적, 공적 등을 참작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짐.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리 함. 판단 C의 처벌불원의사 왜곡 전달 여부 힘. 따라서 K 교수가 C의 의사를 왜곡하여 전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정확히 전달한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 참작 여부 판정 요지 B대학 학생 성희롱 퇴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회사의 퇴학 처분은 법적으로 타당합니 다. 사건 개요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왜곡 전달 주장 피해자는 나중에 "과도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명 간사의 전달이 정확했던 것으로 판단됨 징계양정 시 학업성적·공적 미참작 주장 징계양정은 자동적·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음 징계위원회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인정됨 퇴학 처분의 타당성 실무적 시사점 특수한 설립목적의 교육기관(국방, 공공기관 간부양성)은 징계 재량이 더 넓게 인정됨 징계 사유 외 추가 비위 행위도 양정에 참작 가능 사전 경고 후 재비위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중요 요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14302 판정일 2018.05.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평소 학교생활이나 개전의 정 등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는 등 여러 징계양정사유를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 임. 징계처분의 타당성 짐. 원고는 성희롱 전날에도 신입생에게 욕설·폭언을 한 사실이 있 음. B대학 학생은 장래 H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로 강한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 등 지도적 인격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특히 H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행을 삼가고 제어할 것이 요구 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9482 판결 (특수교육기관 학생 징계처분 자율성 존중)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 외 비위행위 참작 가능)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 외 비위행위 참작 가능) 둠. 함. 함.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처분 전날에도 B대학 신입생에게 장시간에 걸쳐 욕설·폭언을 한 사실이 있 음.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앞서 학생자치기구 명예위원회의 장이나 원고가 신청한 참고인들이 원고의 평소 학교생활이나 개전의 정 등에 대해 진술하게 하는 등 충분히 심리 함. 검토 본 판결은 특수교육기관의 징계처분 재량권에 대한 법원의 존중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고 미래의 공직자를 양성하는 특수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 요구를 강조하며 성희롱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번복될 수 있는 경우, 징계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시사 함. 징계양정 시 학업성적이나 공적 등 특정 요소가 명시적으로 참작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심리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 사유 외 추가 비위 행위도 양정에 참작 가능 - 사전 경고 후 재비위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중요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