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계약갱신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이 자동갱신되거나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재계약 의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없다중노위2011부해5922011-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2. 12. 1.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계약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62024-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할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1221998-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중노위2010부해3682010-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외부의 재정 지원으로 기존에 없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 ② 최초 근로계약서상 ‘후원단체의 지원금이 중단될 시에는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있음, ③ 근…기각서울2019부해2632019-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되는 20…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302024-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은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입사일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실제 총 근무기간은 3년 2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76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012. 9. 1. 신청 외 학교1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2., 2016. 1. 25.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어 근무하다가 2020. 1…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142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중노위중앙2015차별182015-12-21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82015-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중노위2015차별3~112015-06-30차별시정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4부해12402015-02-03비위행위
- 노동위임원위임계약 전후 여전히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사대우로서 수행한 업무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중노위2013부해2922013-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제한의 법리를 잠탈할 목적으로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하향하여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2392011-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