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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사유(공사 완료, 해지 또는 부재 등)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근로자1은 근로계약서상 위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한의 정…일부인정중앙2025부해10672025-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4부해12402015-02-03비위행위
- 노동위사규를 위반한 계약체결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2022010-05-10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39201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6992015-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지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2532009-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2732015-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중노위2010부해3682010-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업무의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보장제도상에서도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은 점, ③ …기각서울2020부해892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위탁계약 체결 전후에도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고, 인사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2602020-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342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5362009-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의 지시 불이행과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중노위2009부해1082009-04-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 근로자가 약속된 기일에 출근치 아니하자 회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4부해6582005-01-1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