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돼 온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4199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토록 구제된 사건에서, 회사 요구에 따른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근로자들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651998-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