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시행일은 네 갈래, 공포일·3개월·6개월·1년
법률 제22122호 부칙 제1조와 적용례 다섯 개를 표 하나로 정리했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2122호)은 한 날짜에 시행되지 않는다. 부칙 제1조가 공포일, 공포 후 3개월,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1년 네 갈래로 시행일을 나눴고, 사업장 의무 대부분은 공포 후 6개월부터 바뀐다. 작업중지·시정조치·과징금처럼 제재가 붙는 조항에는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적용례가 있어 시행 전에 생긴 일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2122호)은 한 날짜에 시행되지 않는다. 부칙 제1조가 공포일, 공포 후 3개월,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1년 네 갈래로 시행일을 나눴고, 사업장 의무 대부분은 공포 후 6개월부터 바뀐다. 작업중지·시정조치·과징금처럼 제재가 붙는 조항에는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적용례가 있어 시행 전에 생긴 일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법제처 검색 화면에 「시행 2026.10.27.」로 표시되는 것은 공포일에 바로 시행되는 조항이 두 개 있기 때문이다. 그 표시만 보고 전체가 이미 시행됐다고 읽으면 준비 일정이 통째로 어긋난다. 조문별 정확한 날짜는 법제처 표기가 정리되는 대로 이 시리즈에서 덧붙인다.
부칙 제1조가 정한 네 갈래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단서가 세 개의 예외를 둔다. 제70조제1항제1호와 제84조제2항제1호는 공포한 날부터, 제7조·제7조의2·제158조의2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2조제5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에 이름이 없는 개정 조문은 전부 6개월 쪽이다.
| 시행 시점 | 조문 | 무엇이 바뀌나 | 적용례 |
|---|---|---|---|
| 공포일 | 제70조제1항제1호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인 악천후에 폭염·한파를 명시했다(종전 「태풍·홍수 등」) | 없음 |
| 공포일 | 제84조제2항제1호 |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 목적 수입을 넣었다(종전 수출 목적 제조만) | 부칙 제4조, 시행 후 수출 목적 수입분부터 |
| 공포 후 3개월 | 제7조, 제7조의2 |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두고,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한다 | 없음 |
| 공포 후 3개월 | 제158조의2 | 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 없음 |
| 공포 후 6개월 | 제51조, 제52조 |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조치 요구, 조치 완료 전 작업 금지, 「우려」 단계까지 보호 확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없음 |
| 공포 후 6개월 | 제53조 |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기계·설비 관련 작업 금지(제3항 신설), 작업중지 명령 | 부칙 제2조, 시행 후 명령한 시정조치부터 |
| 공포 후 6개월 | 제55조 | 장관의 작업중지 대상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명시했다 | 부칙 제3조,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산업재해부터 |
| 공포 후 6개월 | 제159조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인 사업주가 다시 요청 대상이 되면 등록 말소·취소 요청 | 부칙 제5조, 시행 후 요청 사유 발생분부터 |
| 공포 후 6개월 | 제161조의2 |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로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하면 과징금 | 부칙 제6조, 시행 후 사망한 경우부터 |
| 공포 후 6개월 | 제72조(제5항 제외), 제168조, 제169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정비, 벌칙 조문을 바뀐 항 번호에 맞춤 | 없음 |
| 공포 후 1년 | 제72조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도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 없음 |
적용례 다섯 개는 소급하지 않는다
적용례는 새 규정을 어느 사건부터 적용할지 정한 부칙 조항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사업주가 가장 먼저 묻는 「지금 진행 중인 건에도 걸리나」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
- 시정조치(부칙 제2조): 제53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명령한 시정조치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에 받은 사용중지 명령은 종전 규정으로 처리된다.
- 장관의 작업중지(부칙 제3조): 시행 이후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안전인증 면제(부칙 제4조): 제84조제2항제1호 시행 이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부터다. 이 조항은 공포일 시행이라 기준일이 다른 적용례보다 빠르다.
- 등록 말소 요청(부칙 제5조): 시행 이후 영업정지 등의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다.
- 과징금(부칙 제6조): 시행 이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다.
과징금은 숫자를 함께 봐야 한다. 제161조의2제1항은 제38조·제39조·제63조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은 30억원 이내다. 부칙 제6조 문언은 「시행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라서 시행 전 사망을 1년 합산에 넣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에서 다시 확인할 대목이다. 이 부분은 우리 해석이고 아직 하위법령이 나오지 않았다.
통합본의 다른 날짜는 앞선 개정분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본을 내려받으면 제6조·제23조·제155조~제157조·제175조에 2026년 12월 8일, 제31조의2·제33조에 2027년 1월 8일 시행 표시가 붙어 있다. 이 날짜들은 법률 제22122호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2026년 개정 법률에서 온 것이다. 해당 조문의 개정 표시도 2026년 2월·4월·7월로 적혀 있다. 근로자의 의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외국인근로자 교육, 근로감독관 권한을 이번 개정 항목으로 묶어 읽으면 시행일을 잘못 잡게 된다.
우리 사업장도 해당되나
이번에 바뀐 조문 문언에는 상시근로자 수 요건이 없다. 작업중지 요구권(제51조)과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과징금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이 요건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발주자·도급인과 선박 건조·수리 수급인이 대상이고, 제5항의 대통령령 업종은 시행령이 정해야 범위가 나온다.
예외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는 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해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55조, 제7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범위에 드는 사업이면 이번 개정 가운데 작업중지 부분의 적용 여부를 별표1에서 먼저 확인한다.
주목 포인트
- 작업중지 쪽 개정이 실무를 가장 많이 바꾼다. 제51조제2항은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조치 요구권을 주고,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한다. 제3항은 하청 근로자등이 도급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했다.
- 「급박한 위험」에 「우려」가 붙었다. 제52조제1항과 제4항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바뀌어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52조제5항 신설).
- 공포일 시행분은 이미 효력이 있다. 건설 현장의 공기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됐으므로 발주자는 이 사유의 연장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
반대쪽 논거도 있다. 아시아경제는 2026년 10월 27일 보도에서 경영계가 작업중지 요구의 기준이 모호해 남용되면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과징금 감경 사유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 예산 투자 실적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 입장이라고 같은 보도는 적었다. 두 쟁점 모두 시행령에서 갈린다. 작업중지 요구를 받아들이는 기준과 감경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 우려가 현장에서 얼마나 현실이 될지가 정해진다.
출처: 아시아경제 「산안법 개정안 공포…징벌적 과징금·작업중지권, 승부처는 시행령」(2026-10-27) 링크
한계도 적어 둔다. 이 글은 공포문과 시행령 별표1 문언까지 확인했다. 작업중지 요구 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산안비 계상 업종은 시행령·시행규칙에 맡겨져 있고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하위법령이 나오면 위 표의 「무엇이 바뀌나」 칸이 구체화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 건설공사 발주자·도급인: 진행 중인 공사의 공기 연장 요청서를 연다. 폭염·한파로 지연된 기간을 사유로 든 요청이 있으면 공포일 이후 요청분부터 개정 제70조제1항제1호로 판단한다.
- 모든 사업장의 안전 담당자: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작업중지 절차서를 뽑아 요구 주체를 대조한다. 「근로자」만 적혀 있고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하청 근로자의 요구 경로가 없으면 공포 후 6개월 전에 고친다.
-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장: 명령일자를 확인한다. 시행일 이후 명령분이면 제53조제3항에 따라 시정 완료 전 해당 작업을 세워야 하고, 시행 전 명령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사내 규정에 이번 개정 문언이 반영돼 있는지는 법령 개정 반영 점검에서 조문 단위로 대조할 수 있다.
산안법 개정 때마다 사업장 규정을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장면은 법 시행일과 사내 절차서 개정일의 차이다. 작업중지 절차서는 사고 뒤 감독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문서인데, 「근로자의 대피」만 적힌 옛 문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은 요구 주체가 늘고 하청 경로가 생겼으니 6개월 안에 절차서부터 고치는 쪽이 낫다.
핵심 정리
- 법률 제22122호 시행일은 공포일·공포 후 3개월·6개월·1년 네 갈래이고, 원칙은 6개월이다.
- 시정조치·작업중지·안전인증 면제·등록 말소 요청·과징금에는 적용례가 있어 시행 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 통합본의 2026년 12월·2027년 1월 시행 표시는 앞선 개정분이라 이번 개정과 따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안법 개정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전부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그날 시행되는 것은 제70조제1항제1호와 제84조제2항제1호뿐이고, 원칙은 공포 후 6개월부터입니다.
Q. 시행 전에 사망사고가 나도 새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부칙 제6조에 따라 시행 이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 사망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Q. 소규모 사업장도 작업중지 요구권 개정이 적용되나요?
제51조·제52조 문언에는 상시근로자 수 요건이 없어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1 적용 제외 사업만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업종 확대는 언제부터인가요?
제72조제5항은 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됩니다. 대상 업종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하위법령 공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2122호, 2026.10.27. 공포) 부칙 제1조~제6조, 제7조·제7조의2·제51조~제55조·제70조·제72조·제84조·제158조의2·제159조·제161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026.7.28.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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