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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체당금 휴업수당 지급한도임금복지과-20222009-09-21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근로기준정책과-17372020-04-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7452021-06-15
- 행정해석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492010-01-05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근로복지과-5112013-03-06
-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1682022-11-07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근기01254-150291987-09-16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38701978-02-24
- 행정해석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소요된 휴업수당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신청하였다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다보험68430-20522001-11-22
- 행정해석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31132022-10-05
- 행정해석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37332020-09-17
- 행정해석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2006-03-29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임금복지과-2472010-01-14
- 행정해석1주 6일 근무에서 1주 5일 근무로 전환된 것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근기68207-29182000-09-25
- 행정해석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근로기준정책과-31202015-07-14
- 행정해석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0952000-01-01
- 행정해석사업 예산형편상 종업원을 30일전에 해고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810-20213196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