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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의 지연이자 관련퇴직연금복지과-1142021-01-07
-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근로복지과-43122014-11-18
- 행정해석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2006-01-13
- 행정해석징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된다근기1445-144711974-10-21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061995-11-04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771995-11-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6132001-05-19
- 행정해석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사유발생일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은 월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불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는 없다법무811-93931980-04-18
- 행정해석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3952021-10-2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27852009-11-12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3192006-05-02
- 행정해석사업경영체제의 변경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최초입사로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455198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