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5.02
노사협력복지팀-1319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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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서 직원과 협의하여 출자회사로 전직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이전에 전직한 9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우리사주 조기배정을 요청하는데 조기배정이 가능합니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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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정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귀 질의의 “조합원의 전직”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할 것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의원면직하는 경우라면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협력복지팀-1319, 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