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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692020-04-14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6602021-08-31
- 행정해석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퇴직연금복지과-39632021-09-07
- 행정해석보궐위원으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퇴사한 경우 보궐위원 선출투표 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4782017-02-17
- 행정해석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742005-08-22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2007-01-09
- 행정해석산정일 이전에 퇴사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기준1455.9-7201970-01-26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된다법무811-87451979-04-12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47392019-09-16
- 행정해석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362019-05-21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근로기준정책과-42132021-12-13
- 행정해석사업주 위탁훈련 실시 중 퇴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지급 가능 여부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8022007-11-09
- 행정해석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임금복지과-25042009-10-22
- 행정해석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3232020-01-19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근로복지과-8122013-03-08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근기68207-3732000-01-01
- 행정해석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6662015-03-16
- 행정해석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19712015-06-19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근로기준정책과-162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