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산재예방지원과-9882021-11-16
- 행정해석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222019-04-08
- 행정해석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퇴직연금복지과-21122021-05-07
- 행정해석舊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6282018-07-16
- 행정해석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법제처20-02542020-07-14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2612200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62000-01-01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12020-01-14
- 행정해석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법령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 등은 공의 직무에 포함된다근기01254-94041991-06-2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23972015-12-02
- 행정해석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법제처16-05302016-11-24
- 행정해석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산재예방지원과-4692021-09-09
- 행정해석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52023-06-16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72021-06-28
- 행정해석전화교환원이 사용자 및 그외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직무 등을 파악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노조01254-212911989-12-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업무는 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사노371953-10-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법제처20-0074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