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14
근로기준정책과-25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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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 근로기준법」 제10조 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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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 근로기준법」 제10조 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 자신이 공법상의 직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사법, 행정상의 작용과 관련하여 이에 따 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개념상의 정의를 참고하였을 때 개인 거주지(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 임원활동을 국가의 사업, 행정상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