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53.10.02
사노37
노동조합의 업무는 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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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업무의 공의 직무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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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의 직무"라 함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지방의회의 의원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등 법에 의하여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용무는 조합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공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노동조합의 용무를 위한 필요한 시간은 단체협약의 협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