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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고 신청 외 회사도 마스크 제조가…기각부산2023부해2732023-07-06경영상해고
- 법원전기차 사업 빙자 주식 사기 및 위증,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4노352,2015노187(병합)2015-05-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재단의 지자체(포천시) 주무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2023. 7. 재단의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작성한 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조직 비전 재설계,…기각경기2023부해28862023-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파주에 소재한 북센터는 물류업무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서사무소와 북센터 등 지방사업장 사이의 인사교류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진행됐던 점, ③ 조직개편은 사용자의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752023-12-07전보/인사이동
- 법원조종사 훈련비 상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89,219,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9,618원,…2017나2026841(본소),2017나2026858(반소)2018-01-26전보/인사이동
- 법원조종사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유효성 및 상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훈련비 상환 채무액을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을 제외…2017나2026803(본소),2017나2026810(반소)2018-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도회는 본회 산하에 13개 시ㆍ도회 중 하나로서,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용 및 재임용 등을 할 수 있는 인사권한과 노무 문제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902024-10-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이 약 11개월로 각 근로계약 간 공백의 기간이 존재하는 점, ②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해지 조항이 명시…기각전북2019부해32019-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있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살펴보면 행사 관련 자원봉사자 운영비 집행 부적정과 기념품 관리 소홀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관…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72024-03-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근로자들은 사용자1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다. 근로자들과 사용자1 사이…일부인정전남2023부해1082023-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공무원이 아니므로 SNS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장의 시정에 대해 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62024-10-14비위행위
- 노동위기간제 계약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계약갱신 기대권 또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1472009-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두 차례나 징계처분을 받고 각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본 사례중노위2003부해852003-05-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