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9
사건번호: 전북2019부해3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약 11개월로 각 근로계약 간 공백의 기간이 존재하는 점,
②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1내지 3이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점,
③ 채용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채용공고한 점,
④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매년 보조금 교부 결정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사업인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업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약 11개월로 각 근로계약 간 공백의 기간이 존재하는 점,
②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1내지 3이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점,
③ 채용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채용공고한 점,
④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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