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886
AI 분류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재단의 지자체(포천시) 주무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2023. 7. 재단의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작성한 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조직 비전 재설계, 인력배치 조정 등 조직 개편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재단 이사장(포천시장)은 2023. 8. 25.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단 정상화를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 TF 구성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23. 8. 30. TF 구성·운영에 관한 서면 이사회를 개최하고 TF 구성·운영계획을 의결한 점,
③ 마케팅ㆍ유통사업의 다각화 등 재단의 사업 방향과 전략을 재설정하기 위해 재단 내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부서 팀장 2명을 포함해 4명을 TF에 인사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직급은 유지하고, 부서만 유통전략팀에서 TF로 이동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항목 및 금액, 근무 장소에 대한 변경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없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협의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재단의 지자체(포천시) 주무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2023. 7. 재단의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작성한 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조직 비전 재설계, 인력배치 조정 등 조직 개편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재단 이사장(포천시장)은 2023. 8. 25.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단 정상화를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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