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7-13 | 2017나2026803(본소),2017나202681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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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환면제기간 10년과 차등적 면제비율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높은 연봉을 받던 조종사로서 스스로 훈련비 상환 채무를 감내하며 전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훈련계약 중 무효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0조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훈련비용 산정의 적정성 및 포함 범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주장한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 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 등은 조종훈련생들이 장차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훈련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함.
- 회사가 주장한 정석비행장 부지에 대한 토지임차료 상당의 기회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발생한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2017나2026803(본소),2017나2026810(반소)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종사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유효성 및 상환 범위 결과 요약 원고들의 훈련비 상환 채무액을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유효한 채무액을 확정 함. 원고 E은 피고에게 초과 상환한 훈련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D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 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초과 부분은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항공사의 조종훈련생으로 선발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고등과정 훈련을 받고 피고에 입사 함.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라 고등과정 훈련비는 1억 7천만 원에 달하며, 피고 입사 후 근무 기간에 따라 면제되고, 중도 퇴직 시 미면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 함. 원고들은 피고 퇴직 후 훈련비 상환을 요구받자, 훈련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상환 훈련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구 제27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다만,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위탁교육훈련을 시키고, 일정 의무 재직기간 미근무 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조종훈련생으로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근로자 지위는 아니나, 장차 피고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 훈련비 상환 약정 중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교육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곧바로 '임금'이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실제 사용된 훈련비용의 산술적 규모, 근로자의 퇴직 전 임금 수준, 퇴직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 수준, 전직 시 기대 임금 수준, 전직 용이성, 교육/훈련 경력이 전직에 미치는 영향, 상환면제기간 및 연차별 면제비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판정 요지 조종사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유효성 및 상환 범위 결과 요약 원고들의 훈련비 상환 채무액을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유효한 채무액을 확정 함. 원고 E은 회사에게 초과 상환한 훈련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D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 함.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초과 부분은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항공사의 조종훈련생으로 선발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고등과정 훈련을 받고 회사에 입사 함. 해당 사안 훈련계약에 따라 고등과정 훈련비는 1억 7천만 원에 달하며, 피고 입사 후 근무 기간에 따라 면제되고, 중도 퇴직 시 미면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 함. 원고들은 피고 퇴직 후 훈련비 상환을 요구받자, 훈련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상환 훈련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구 제27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다만,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위탁교육훈련을 시키고, 일정 의무 재직기간 미근무 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조종훈련생으로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근로자 지위는 아니나, 장차 회사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 훈련비 상환 약정 중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교육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곧바로 '임금'이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실제 사용된 훈련비용의 산술적 규모, 근로자의 퇴직 전 임금 수준, 퇴직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 수준, 전직 시 기대 임금 수준, 전직 용이성, 교육/훈련 경력이 전직에 미치는 영향, 상환면제기간 및 연차별 면제비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회사가 입증한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은 148,996,815원이며, 해당 사안 훈련계약에서 약정한 175,115,000원 중 나머지 26,118,185원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상환면제기간 10년과 차등적 면제비율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높은 연봉을 받던 조종사로서 스스로 훈련비 상환 채무를 감내하며 전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훈련계약 중 무효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26803(본소),2017나2026810(반소) 판정일 2018.07.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가 입증한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은 148,996,815원이며,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약정한 175,115,000원 중 나머지 26,118,185원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상환면제기간 10년과 차등적 면제비율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높은 연봉을 받던 조종사로서 스스로 훈련비 상환 채무를 감내하며 전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훈련계약 중 무효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훈련비용 산정의 적정성 및 포함 범위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한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 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 등은 조종훈련생들이 장차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훈련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가 주장한 정석비행장 부지에 대한 토지임차료 상당의 기회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발생한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주관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훈련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들이 주장한 접대비, 경조비, 명절선물비, 건강보험료 등 비행훈련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 및 정석비행장 감가상각비의 부당 산입 주장에 대해, 정석비행장이 비행훈련만을 목적으로 관리·운영되므로 시설운영비는 관련 비용이며, 감가상각비 반영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함. 훈련기간이 7개월이므로 연간 관리운영비가 아닌 7개월 동안 발생한 관리운영비를 기준으로 훈련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회계연도가 1년 단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007년도 비행장 관리·운영비를 2007년도 훈련 수료생 수로 나눈 금액을 1인당 훈련비용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자체,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하며,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서 다액의 훈련비를 지출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훈련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10년의 상환면제기간 약정이 위 조항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부조전환 등 훈련비 상환채권의 소멸시효 법원의 판단 : 부조전환 등 훈련비 상환채권은 교육비 채권에서 비롯되었으나, 이 사건 훈련계약으로 준소비대차 약정이 맺어졌으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 함.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의 사직일로부터 진행되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363 판결 민법 제164조 제4호 원고 E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 E이 실제 훈련비 채무액 65,160,299원을 초과하여 68,011,787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2,851,48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 D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 D의 훈련비 채무는 70,172,629원이고, 지급한 금원은 69,090,574원이므로, 피고가 원고 D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 D가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지급하였을 뿐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제에 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민법 제742조 원고 C의 변제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 C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채무를 인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임의변제가 아닌 해제조건부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의 결론에서 이를 원고 C의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참고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부기장으로 근무하며 1억 원 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었 음. 원고들이 저가항공사로 전직하면 연봉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단기간 내에 기장으로 승격할 수 있고, 중국항공사들은 기장인 조종사에게 3억 원대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 음. 원고들 수준의 기량을 가진 조종사들에 대한 저가항공사의 수요가 적지 않아 쉽게 전직할 수 있으며, 저가항공사에서 기장 자격을 갖추면 중국항공사로 다시 전직하는 것이 매우 용이 함. 피고가 고용하고 있는 조종사는 군 출신, 민경력 출신, 훈련생 출신(원고들), 외국인 조종사 등 다양하여 각기 상응한 처우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업훈련비 상환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조종훈련생과 같이 장차 근로자가 될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유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취지인 '퇴직의 자유 부당한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훈련비용의 범위에 대해 '임금' 성격의 비용과 '교육비용' 성격의 비용을 엄격히 구분하고, 기회비용과 같이 기업회계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훈련비용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자의적인 훈련비용 산정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 함. 다만, 훈련비 상환 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근로자의 연봉 수준, 전직 용이성, 전직 시 기대 소득 등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과 전직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제한' 여부를 판단한 점은, 고도의 전문직종에 대한 훈련비 약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준소비대차 약정으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본 점은, 교육비 채권의 성격을 변경하여 기업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훈련비용 산정의 적정성 및 포함 범위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한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 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 등은 조종훈련생들이 장차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훈련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회사가 주장한 정석비행장 부지에 대한 토지임차료 상당의 기회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발생한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