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792021-08-24
- 행정해석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42182018-10-25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퇴직연금복지과-11112015-04-14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38492021-08-30
- 행정해석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17762007-05-14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3992012-02-06
- 행정해석조기 정년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실업68430-542000-01-01
- 행정해석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2007-05-01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2009-05-14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9952000-09-29
- 행정해석피재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 되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98291984-09-24
- 행정해석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근기1455.9-64201971-06-18
-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2132009-03-02
- 행정해석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24992016-07-14
- 행정해석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2007-03-26
- 행정해석정년 퇴직자를 1년 단위 촉탁으로 재고용하면서 1년 단위로 사직서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30392018-09-07
- 행정해석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처리 등퇴직연금복지과-36702021-08-17
- 행정해석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노조01254-7131995-06-21
- 행정해석각 직급별로 다른 정년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각각 연수를 달리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중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가 된다근기01254-10789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