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전입 전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입 전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더 이상 근로자의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②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인정 (구제)전남2015부해3882016-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의로 인한 작업차량 대물사…기각서울2021부해14632021-09-10직장내괴롭힘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2022구합68626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점, 가로청소용역사업은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2년마다 반복적으로 고양시와의 가로청소용역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92017-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812021-1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4. 5. 25. 해고된 후, 같은 해 8. 1. 복직되었다가 2016. 8. 3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바, 복직 시점인 2014. 8.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기각경기2016부해13572016-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케미컬 업로드 업무해태 및 시정지시 불이행, 작업 도중 안전모 착용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무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212022-02-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공사 현장 출근 두 번째 날에 다른 근로자들보다 늦게 출근하여 조회 중에 안전모도 쓰지 않고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 회사 관리직 직원들이 사용하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 첫날…기각서울2021부해19632021-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 간 매월 1회 총 1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을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 종료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102024-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9322015-1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하는 징계성 전보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중노위2004부해4612004-12-09전보/인사이동